[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312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건 중 6건이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집중됐다. 이 중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은 파면됐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견책에서 정직3월 수준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2건은 각각 해임과 정직3월, 성희롱 1건은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발생했다. 2016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1건이며 이들은 각각 감봉3월에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직무(업무)태만이었으며(112명), 이어서 열차위규운전(55명), 품위유지의무 위반(5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금품수수, 향응수수, 절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도 12명이나 됐다.
징계내용을 보면 전체 312명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견책이었고, 이어서 감봉1월 57명, 감봉2월 27명으로 전체의 약 78%가 경징계에 그쳤다.
이날 민경욱 의원은 "누구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100명 이상의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코레일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