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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대로 '보복운전'한 40대 남성..블랙박스로 덜..
사회

자전거 상대로 '보복운전'한 40대 남성..블랙박스로 덜미

[서울]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3/11 07:59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를 상대로 아찔한 보복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자전거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께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최모(36)씨를 상대로 급정거·차선변경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강씨는 자신의 앞으로 최씨가 자전거를 몰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강씨는 300미터 가량을 쫓아가며 급정거와 차선변경 등을 수차례 병행하며 최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결국 자전거를 인도로 몰아붙이며 길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아예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운전자를 막아 세우기까지 했다.

최씨는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제보 앱에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올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강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자전거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최씨의 행동도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한 행위다.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돌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피해자 최씨에게도 법률에 맞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자전거에도 꼭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럼 즉시 경찰에 사건이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한다." 라고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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