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부터 이 같은 안을 마련하기로 했는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도 있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