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탈원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기간이 최대 8배까지 급증하면서, 원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전 1기당 평균 정기검사 기간은 2011년 35.5일, 2012년 69.3일, 2013년 113.3일, 2014년 87.9일, 2015년 76.9일, 2016년 106.4일 등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평균 100일 미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이르면 그 기간이 282.8일로 크게 늘었다.
검사기간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배면부식에 따른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CLP 배면부식을 최초로 발견해 이 후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안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검사 대상인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18일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 후, 10월 현재까지 일 년 반가량 가동 중지 상태다.
원전 건설 당시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타설 과정에서 빈 공간이 생기고 이 곳에 습기가 차면서 CLP 부식이 발생했다는 게 주요 사유다.
그러나 한빛 4호기 검사 6개월 전인 2016년 10월, 같은 건설사가 같은 시기에 유사한 공법으로 지어 쌍둥이 원전이라고 불리는 한빛 3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안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일부 경미한 정도의 녹 발생 및 도장 손상이 발견되었지만 손상이 경미해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공법상 한빛 3호기와 한빛 4호기 두 원전 간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한빛 3호기 역시 보강재 하부 다짐부족에 의한 공극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한빛 3호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84일 만에 정기검사가 종료된 반면, 한빛 4호기는 400일이 넘게 검사 중인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검사기간이 급증한 것에 대해 CLP 점검 절차시 현장 점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국내 CLP 점검지침에는 우선 점검자가 망원경 등을 통해 육안점검을 하고, 이후 녹 발생 등 이상부위를 발견하면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정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빛 3, 4호기 점검과 같이, 유사한 CLP 부식을 발견하더라도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현장 점검자는 경미한 정도라고 보고할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안위가 점검 기간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5년 86.5%였던 원전가동률은 2018년 8월 현재 평균 62.9%까지 떨어졌다.
부족한 에너지원을 정산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유연탄과 LNG로 충당함에 따라,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2분기에는 무려 687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금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폐지 위원회 수준"이라며 "원안위원 상당수를 탈원전 인사로 임명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동이 가능한 원전들까지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