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이 회사를 설립해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며 수백억 매출을 누린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비리 의혹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 씨 등 6인은 지난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 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고, 후에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역시 수백억 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 씨의 처가 운영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 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경향신문의 첫 보도(2018.8.13.)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나, 현재도 위 회사의 51.67%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위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입찰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 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