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음주 사고가 잦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주·야간, 심야시간대 등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각 경찰서별로 주 1회 이상 동시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자세히 수사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엄격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며, 현행 3회 위반 시 면허취소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취소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축제장 등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