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자유롭지만 무너졌다는 혁신학교나 대안학교가 있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두발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시의 중학교 92.6%(2천761곳)와 고등학교 91.1%(1천94곳)에는 두발을 규제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부장이 이발기나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교칙에는 ‘소지품 소지 금지가 91%로 1위, 손전화 소지 금지가 89.5%로 2위, 두발 제한이 88%로 3위…’ 라는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곳)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에서도 430곳(61%)이나 됐고, 405곳(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89년 전 학생들은 일본의 노예교육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다. 89년 전인 1918년 전인 지난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 가둔 창살감옥, 무너뜨리자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감옥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며 “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누가 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가? 식민지시대 일제는 조선 민중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우민화교육, 노예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시대에도 왜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깨어나면 피해를 보는 위기의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학교가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도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인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타고 난다는 게 천부 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자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고 길들이는 게 교육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는 식민지 종주국이 필요한 국민, 독재자기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요, 헌법의 부정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