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군사반란, 내란음모를 주도한 것을 실토한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8일자 < 동아일보 >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은 최근 주변에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현천의 형제 10여명 중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부모 묘소도 미국에 있다고 < 동아일보 > 는 전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조현천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고발사건에 대해, 조현천을 기소중지처리하고 수사를 중단헀다. 합수단은 지난 9월 20일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나, 40여일이 넘도록 조현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적색수배' 7일만에 도피 중인 정유라를 덴마크에서 체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현천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윗선인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에 대한 조사도 중지됐다. 아직 최고 윗선이었던 박근혜, 황교안에 대해선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현천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이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현천이 사건의 '키맨'임이 입증된 셈이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조현천의 차량일지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6년 11월 15일, 12월 5일, 12월 9일, 2017년 2월 10일, 5월 9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2016년 11월 15일 사흘 전인 11월 12일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12월 5일 이틀 전인 12월 3일엔 참가인원이 230만을 돌파했다.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날이다. 2017년 2월 10일은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머물고 있었을 때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현천이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나 황교안 등을 접해서 무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계엄령 문건이 그대로 실현됐더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또 사회 모든 분야가 1950~60년대로 후퇴하는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일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벌였던 군사반란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래서 조현천은 물론 박근혜-황교안 등 윗선을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