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 금지 내용 첫 포함
[연합통신넷=김재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해외 거래에 관련한 개인과 단체, 선박 등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지난 2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후속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내용은 개인의 경우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들이 추가됐는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 호가 제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제재 단체에는 천봉, 회룡, 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그리고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