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는것.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