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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위반 전남도 사방사업...수의계약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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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위반 전남도 사방사업...수의계약 의혹 제기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1/19 11:29 수정 2018.11.19 12:11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사방사업 시공 산림조합에 60% 수의계약 특혜 의혹 지적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영암2) [사진=전남도의회]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정부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는 국가사방사업은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된 산림사방사업과 관련 전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특혜와 위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영암2)은 지난 15일 열린 전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사방사업 시행 안에서 수의계약 등 특혜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전남도가 2017년 12월 ‘사방사업 시. 군 시행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업부효율성 제고, 산림재해의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방사업 시무 시. 군 재위임’ 방침결정 공문을 각 시.군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가 사방사업 계약을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고 영세한 지역의 산림조합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한데 대해 이 의원은 전남도가 사방사업을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까지 명기한 내용 곳곳이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시공계약과 관련 산림조합에 60%의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하고 나머지 40%는 산림토목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다. 또 이 방침을 미이행하는 시군에게는 사방 사업량 축소 및 포상, 국외연수 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안은 전남도가 앞장서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관 이유에 대해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도가 추진하던 사방사업을 시. 군으로 이관한다고 되어있다.

전남도는 올해 공사금액 273억 원 중 52%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광양시의 경우 2018년 예산 12억 원 중 도의 권고기준대로 계약완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산림조합에서는 광양시의 기준대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의 조항을 적용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행태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지침은 폐기하고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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