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22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 조치를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보호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상담창구 설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의 비율이 40.1%, 사내에는 있고 사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19.9%, 있는지 없는지 모름 답변은 14.5%를 보였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재료․가스․방사선 또는 단순 반복 작업등에 의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소 마련이 시급하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 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행위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이나 상담도 부족하여 직장인들은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기력과 체념에 빠지게 된다. 사업주와 정부는 근로자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