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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야당은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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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야당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

임병용 선임 기자 입력 2018/11/26 07:58 수정 2018.11.26 08:02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이라며 입법 연기 방침을 밝히자 이에 호응한 것. 이에 따라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가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지만 야당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경사노위가 출범했기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선 (이를)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연내'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탄력근로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기다려 달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뜬금없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고 하나"맞받아쳤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위 기간 이내에서 총량 관리토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한다. 하지만 확대 폭을 놓고 한국당은 최장 1년, 민주당은 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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