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오전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억4천여만 원으로 백 씨 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피고로 손해를 청구했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