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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윤창호법' 및 '몰카범죄 처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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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윤창호법'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법' 통과 환영한다!

최문봉 기자 입력 2018/11/29 19:00 수정 2018.11.29 19:19
사진: 더불어민주당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 ‘윤창호법’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법’ 등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논평했다.

또한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윤창호법’  통과와 관련해 “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 불법 촬영 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줄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강서구 PC방 사건 등 수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부모 가족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 야당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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