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공직사회의 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비례대표)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국장급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이상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84.2%, 교수 등 대학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에 불과하다.
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제출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정작 개별 국가기관의 직속 주무부처는 폭력예방교육 감독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조치 실태 파악과 개선조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송희경 의원은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민간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개정안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 교육이 실시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