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회, 470조 내년 예산…與· 野 "사실상 처리 실패"..
정치

국회, 470조 내년 예산…與· 野 "사실상 처리 실패"

유병수 기자 입력 2018/12/02 14:52 수정 2018.12.03 08:30

[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여야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중 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국회 뉴스프리존 DB자료

관례에 따라 앞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입장차를 나타냈다.

비공개인 '소소위'에 대해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 지도부는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공휴일인 것을 감안해 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현재 일정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소소위' 논의 자체도 산 넘어 산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정기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고, 3일에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태원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통한 예산안 심사 시한 연장과 정기국회 종료일인 7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바른미래당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깎는 심사는 마쳤다곤 하지만, 일자리 지원금과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 여야가 맞서는 쟁점 사안 240여 개는 뒤로 미뤄놨다.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하지만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과 3시간 58분을 넘겨 처리했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는 아직도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