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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 방풍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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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 방풍시설 설치

김수만 기자 입력 2018/12/02 21:15 수정 2018.12.02 22: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

[뉴스프리존, 경남=김수만 기자] 경상남도가 도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한파 대책과 기습 폭설에도 안심할 수 있는 제설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 인근 등 버스이용객들에게 따뜻한 버스 대기시설을 제공한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한층 강화된 한파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적은 적설량에도 대중교통 등 시가지 기능이 마비되는 동부 도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대설 시 문제점을 점검하여 시 외곽 경계 구간 고갯길 등에 제설 전담인력·장비 및 최우선 제설작업 구간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기습폭설에도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예보의 부정확성으로 적기대처가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 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 운영하여 초기 강설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상근무 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업 강화, 자동제설 시스템 확대설치, 제설 전진기지 운영, 제설 취약구간 등급별 관리 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 대응 과장은 “주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눈이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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