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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석탄재 이용 매립공사...환경등 불법 단속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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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석탄재 이용 매립공사...환경등 불법 단속 사각지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2/06 15:11 수정 2018.12.07 13:05
허가지역 아니면 석탄재 반입할 수 없어...고흥군,先허가 後보완 행정 가능하다
고흥군 남양면 인근 석탄재를 이용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공사현장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고흥=이동구 선임기자] 고흥군 남양면 인근지역에 농산물 가공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발생되는 석탄재를 이용해 토지매립 공사를 추진하던 업체가 3개월이 다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군으로 부터 공사중지 행정조치를 받은 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공사를 추진하던 업체는 이곳에 농산물 가공제조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동일 지역 내에 6821㎡와 6420㎡ 2군데로 면적에 나누어서 개발행위 인. 허가를 신청 해 지난 9월 8일 고흥군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공사현장은 도로와 인접한 계곡형태의 지형으로 매립을 해서 용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여건이다. 당초 공사업자측에서는 매립을 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재활용해 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마을 주민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이 공사현장과 도로폭 하나 사이를 두고 위치하고 있어 식수원 오염과 환경피해 발생을 우려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고흥군은 현장 확인에 나서 실지 공사현장은 13,241㎡의 동일한 지역에서 매립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약 2천 여 평씩 2개로 나누어 각 각 유자가공 공장과 소매점을 신축하겠다는 허가서를 군에 제출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석탄재를 이용해 부법매립이 이루어진 현장 [사진=이동구 기자]

고흥군에서는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사업자가 동일사업지를 2개로 나누어 사업신청을 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으로 판단하고 주민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며 10월 초 공사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채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업자는 지난 11월 초 공사중지 조치가 내려진 현장에 단속에 느슨한 틈을 타 하동화력에서 석탄재를 반입해 불법 매립공사를 감행했다.

당시 본지 기자가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당시 토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규정 등 모든 것은 확인이 불가능했고 검은 석탄재 위에 덮여있는 토사만 확인되어 석탄재는 그대로 노출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예방 방지조차도 없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이러한 현장에 고흥군은 이번에는 불법매립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조치만 지시했다.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사업자는 고흥군의 관리 감독없이 불법매립한 석탄재를 다시 파내어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으로 옮겨서 임시적치를 했고 현장이 정상적으로 해제조치가 되면 다시 파와서 매립을 하겠다는 처리방안으로 군에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고흥군은 행정조치완료 통보를 하고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 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상복구 과정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상당부분 규정을 어기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석탄재 반입현장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 등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석탄재를 반출하는 사업자인 화력발전소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시 파내서 석탄재 재활용으로 나갈 때는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인 허가가 완료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고흥군의 경우 비록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더라도 인. 허가에 미비한 조건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완벽한 허가조건이 된다고 보고 공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인 허가를 거친 현장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며, 결국 당초 반입을 허가한 고흥군이 불법을 자행한 셈이어서 석탄재의 반입허가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원상복구 조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허가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다면 불법매립된 석탄재를 다시 파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 또한  토사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폐기물로 본다면  당연히 폐기물관리 규정에 의한 초치가 타당할 것인데 원상복구를 위해 불법매립한 석탄재를 다시 파낸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장소에 석탄재를 적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군 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 입장이다.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본지 기자와 폐기물 배출자측인 하동화력 관계자의 전화통화에서 고흥군의 매립현장에 현재 공사중지조치가 내려져 있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느냐? 는 질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러한 현장에 확인도 없이 석탄재를 반출을 할 수 있느냐? 는 추가질문에 “반출사업자가 현장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말해 반출했다”는 말과 함께 “현장의 문제는 고흥군과 사업자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우리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반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엄염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지켜서 반출해야 할 폐기물배출자 입장을 놓고 볼때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야 하지만 석탄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동구 기자]

화력발전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밥에 의해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화력발전소에서 싣고 나올때는 계약에 의해 적정한 처리비용을 받고 반출을 하는데다 주로 매립현장이나 토목공사현장으로 수송을 하다보니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앞파’ 의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처리업체간 경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석탄재를 이용한 매립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는 큰틀에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적용해 인 허가를 하다보니 환경관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고흥군 관계자는 행정절차에서 후 보완조치로 진행되는 인가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기준에 적합성을 환경부에 질의를 한 상태라는 설명이지만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이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당초 허가 확인사항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피해갈 모양으로 보완행정으로 허가를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오해 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고흥군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의 결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사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가운데 석탄재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민감한 환경문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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