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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운전 처벌 형량 강화하는 '윤창호법' 나머지 반..
정치

국회, 음주운전 처벌 형량 강화하는 '윤창호법' 나머지 반쪽 의결

유병수 기자 입력 2018/12/08 09:38 수정 2018.12.08 09:43
▲ 국회

[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7일 저녁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특가법')에 이어 음주운전 기준과 형량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어 국회는 '미투' 법으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과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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