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 엿새 만에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470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대신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7시35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 약 200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