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남성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가 등의 지원 의무도 '지원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후퇴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