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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련노동자 사망사고 "기업이 말하는 효율이 청년..
정치

비정규직 청련노동자 사망사고 "기업이 말하는 효율이 청년을 죽인다."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12/12 16:18 수정 2018.12.12 17:14
24세 하청 청년 노동자의 죽음,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라

[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1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민중당 대표와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론관 기자회견장 전경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2인1조 규정 지켜지지 않았고, 몇 시, 무슨이유인지 모른 채 사고 5시간 경과 후 시체가 발견되었다." 고 말하며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주장하며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법안을 김종훈 원내 대표가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책임을 떠넘기며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이에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하청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안전관리뿐 아니라 비정규직 아닌 직접고용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간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안전관리는 물론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 신고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해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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