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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주노총은 약자(弱者)고 을(乙)이라고 생각하는..
오피니언

[기자수첩]민주노총은 약자(弱者)고 을(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안기한 기자 입력 2018/12/17 12:50 수정 2018.12.17 14:49
우리나라 공권력의 적나라한 현주소고 슬픈 민낯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법 위에 존재하는 양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은 이제 우려를 넘어 공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약자(弱者)고 을(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안기한 기자

최근 폭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유출로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 유성기업 폭력사태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에 관련된 의혹으로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자행하는 테러집단 같은 괴물로 변해 버렸다. 

민노총은 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저항하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삶의 기본권 보장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멀쩡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취준생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전락했다. 

공개된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현장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모가지 부러지고 뒈지는 거야" "아이, 죽여 그냥" 같은 협박을 퍼부으며 매질을 계속했다.

더구나 매질을 하다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흘린 채 쓰러진 임원에게 '이 ××× 피 나니까 아파?' 하며 욕설을 퍼붓고 노동가요를 불렀다. 

또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그냥 죽여!”라는 외침까지 들렸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테러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과 폭행이 난무하는 데도 경찰은 출동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녹취록에는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란 대목이 나온다. 이게 우리 공권력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픈 현 주소다.

경찰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비단 유성기업 사태만이 아니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나몰라라 하며 뒷 짐만 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기가 일쑤다.

심지어 검찰청사까지 진입했다. 경찰청장이 ‘엄단’ 지시를 내려도 모로쇠로 일관 하고 있다.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집단이 민노총이라니 조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주장이 옳고 정당한 요구에도 어디까지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을 얻는다.

노조라는 이유로 오히려 잘못을 덮어 주고 눈감아준 경찰은 스스로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린 꼴이다. 

경찰은 '시민의 보호자'이지 '민노총의 지킴이'가 아니다.

유성기업 폭행 현장 녹취록에는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나오는데  그들의 말대로 겁이 나서 몸을 사리거나 일부러 피했다면 경찰은 이미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비겁자요 겁쟁이다. 

하지만 경찰이 몸을 사리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긴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관들 사이에 ‘불법 시위 막다가 되레 불이익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시위를 진압하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해당 경찰에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으니 “차라리 무능한 경찰이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실제 법 집행에 나섰다가 소송이 걸려 옷을 벗거나 수천만원을 물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현직 고위 간부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문제가 돼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공정한 법집행을 하다가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면 자신만 손해로 여기고 있으니 어느 누구 하나 선 듯 나서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진급과 승진이 두려워 법과 정의를 내팽개쳐진다면 그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며 변명을 넘어 핑계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의 적나라한 현주소고 슬픈 민낯이다.

지난달 21일에도 민노총이 여야정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고 총파업 참가자 9만 명 중 무려 85%는 민노총 소속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원으로 총파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구성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쟁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공권력은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민노총의 불법·폭력을 눈감고 감싸기만 하려든다면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노동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민노총의 행동은 법 위에 있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하는식의 막무가내로 법과 질서를 유리하는 민노총에 계속 끌려가면 정권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이제는 민노총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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