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시급과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8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최대 3개월 →1년), 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 확대 필요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 반도체 BIO, 제약, 게임 등의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서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9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재량하에 근무하는 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한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악업계 정기보수 업무 등 인가연장 근로 대상에 포함
한경연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임원 운전기사들의 경우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시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현실화 우려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사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1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을 발표(6.20)했다.
11월에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보완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위기간 연장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지지 않을 경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의 기업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보완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력적근로시간: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근기법 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근기법 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도: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스나 감독업무 등에 한해 허용(근기법 제58조, 근기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