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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차 산업혁명 체계를 갖추고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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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차 산업혁명 체계를 갖추고 육성한다

고경하 기자 입력 2018/12/18 23:08 수정 2018.12.19 07:11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강민구 대구 시의원 / 네이버 인용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

강 의원은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ICT 혁신과 융합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5년 마다)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대구시의 종합전략과 추진방향, 육성방안, 교육홍보,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는 관련 대구시 정책시행자들과, 학계의전문가들를 비롯해서 4차산업혁명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4차산업관련 기업들과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구시의 정책수립, 육성, 각종 대응여부에 상관없이 초연결사회로 말해지는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개발과 국책사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도화선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초석이 놓여져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계에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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