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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광양읍 일원 약 4,500억 원 투입 광양시와 양해각서 체결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2/19 15:23 수정 2018.12.19 15:44
광양읍 일원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추진
전남개발공사 광양읍 일원 약 4,500억 원 투입 광양시와 양해각서 체결 [사진=광양시청]

[뉴스프리존,광양=이동구 기자] 광양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읍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오는 2019년 1월중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부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를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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