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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대구시 민원제도개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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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대구시 민원제도개선 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고경하 기자 입력 2018/12/19 16:15 수정 2018.12.19 16:21
‘민원공모 홈서비스’
왼쪽부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금동 대구시 행복민원과장 / 대구시 제공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시는 지난 19일 부산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우수한 민원제도개선 사례로 선정된 ‘민원공모 홈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과 지방의 전국 각급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의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으로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출품한 106건을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였다. 그 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개최한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와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매년 시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한 후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인「두드리소」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관공서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13종의 허가·등록·신고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시정관련 22종의 공모·모집 사업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속히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 민원제도 개선사례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400여건의 온라인 민원·공모신청을 처리하였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 지난해에는 시청을 직접 방문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는 전체 신청민원인의 43% 정도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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