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경남 창원시 전역에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20일부터 시행한다.
시범 기간은 내년 1월 말(잠정)까지로 연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도는 서울, 부산, 경남이다. 경남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시스템상 오류, 가맹점의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내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실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지며, 제로페이 가맹점은 점포 앞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린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송금하면 된다.
이번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 시내 514개소(프랜차이즈 제외)이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맹점 정보 조회 및 QR코드 제작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 가맹점에 가입한 223개소이다.
가맹점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맹점 점포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입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경상남도 금고 은행인 농협, 경남은행 각 지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 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28만 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 원이 많은 7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남도에는 향후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