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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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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 기자간담회 개최

안기한 기자 입력 2018/12/21 14:24 수정 2018.12.21 14:49

[뉴스프리존,마산=안기한 기자]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문영완 지사장)는 20일 오전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역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 기자간담회 개최

이날 기자간담회는 배회문 부장의 진행으로 국민연금 개편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안의 주요내용들을 설명했다.

9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그공안 3차례 재정 계산(2003,2008,2013년)수행 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및 자문안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연금제도개혁' 언급한 이후 제도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지난 9월~10월)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대상별 간단회(17회),대국민토론회(16개 시.도)온라인 수렴(연금의 온도),가입자.수급자에 대한 전화설문조사(2천 명)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주한 국민 인식조사 실시는 주식회사 한국씨앤알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00명(지역,성별,연령,소득 고려)을 대상으로 지난 9.17.~10.5 기간 동안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노후소득보장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공적연금 정책조합 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 및 적정 노후생활비는 장기적으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한다는 (은퇴 후 최소생활비 95~108만원, 적정생활비 137~154만원(1인))주요안건과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방안 마련 → 정책조합 선택은 국회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한다고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유지 방안(1안)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며 기본 모형(소득대체율)국민 40% +기초 12%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값의 약 12%에 해당) (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유지(‘28년까지 40%로 인하)보험료 율을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 9%) 기초연금 ’21년 30만원을 지급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2안)으로 소득대체율 40%로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본 모형(소득대체율)국민 40% +기초 15%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5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유지(‘28년까지 40%로 인하)보험료 율 현행 유지로 (보험료율 : 9%) 기초연금은 ’21년 30만원을 지급되며 22년 이후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3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해 기본 모형(소득대체율)국민 45% +기초 12% (5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유지(‘21년 45%로 인상)보험료 율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② (4안)은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면서 기본 모형(소득대체율)국민 50% +기초 12% (6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유지(‘21년 50%로 인상)보험료 율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21년 30만원을 지급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 주요 제도개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지급의 국가 보장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설안에 대해 납부예외자의 보험료 50% 지원하며 출산크레딧 확대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지급 → 첫째 아이 출산 시 6개월 지급된다.

사업장가입자등 보험료 지원 확대안은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대 : 소득 190만원 → 210만원(농어민) 지원금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 91만원 → 97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족연금급여 수준 개선안은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상향 : 30% → 40% 인상되며 분할연금 개선안은 ?(분할방식 변경)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이혼 시점에 소득?가입 분할로 ?(분할대상 확대) 최저혼인기간 단축 : 5년 → 1년으로 단축된다.

사망일시금 개선안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사망 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 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기초연금액 인상은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기인상(30만원) 및 ’21년까지 추진 된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개편 방향으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 52.2%▶재정건전성 확보 : 43.5%로 노후보장을 중시했고 구체적 개편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 27.7%▶덜 내고 덜 받는 방안 : 19.8%▶현재 그대로 하는 방안 : 47.0%으로 조사돼 현재 그대로를 선호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서는 ▶소득대체율 50% : 45.5%▶소득대체율 45% : 7.0%▶소득대체율 40% : 27.0% 소득대체율 50%를 선호했다.

이어 연금 보험료 현행(9%) 유지에 대해 ▶현행 보험료가 부담 : 63.4%▶보험료가 부담 안됨 : 34.6% 보험료 현행(9%)를 선호했다.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찬성 : 91.7%▶반대 : 6.9% 국가보장을 찬성했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수준 적당 : 49.6%▶지급수준 많음 : 19.8%▶ 지급수준 적음 : 26.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중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7%로 국민연금을 선호 했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 완성된다.

문영완 지사장은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정부의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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