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靑, 향하는 국민분노 …비서진까지음주, 윤창호씨 사망에 ..
정치

靑, 향하는 국민분노 …비서진까지음주, 윤창호씨 사망에 누리꾼 애통

유병수 기자 입력 2018/12/23 14:05 수정 2018.12.23 17:44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윤창호법' 제정과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제 청와대 관계자까지 음주운전에 연루돼 실망감을 주고 있다.

게시물에 총 40만 6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가 응답했고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다.

이를 본 202경비단 소속 경찰이 음주를 의심해 단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한다"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적발과 관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전 비서관은 주변에 음주운전 하는 걸 말려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비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가해자는 앞으로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기준은 2019년 6~7월 변경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한 김종천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즉각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및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음전으로 단속됐다”며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며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만나기로 한 지점까지 100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은 지난 10일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 시민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이 시민이 자리를 옮기자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