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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불법사설 484억원 상당..
사회

경찰,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불법사설 484억원 상당 규모 불법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 붙잡혀

노춘호 기자 입력 2018/12/24 12:10 수정 2018.12.24 20:04

[뉴스프리존= 노춘호 기자] 경찰청은 2019년 2일부터 여섯달 동안 모든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사이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국에 불법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를 설치 운영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44)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8명을 한국마사회와 합동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 뉴스영상 갈무리

특히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해선, 수사 초반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에 49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해 왔다. 광명·양평 등 49개 하부센터를 관리하며 서버사용료와 경마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청소년이거나 초범일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은 막기로 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49개 센터에서 하루 판돈 484억원 상당 규모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했다. 체포 당일 부당이득금이 1억 5000만원과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이들은 검거 직전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도박 규모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도박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마 사이트 관련 계좌 내역과 대포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프로그램 제공자와 하부센터 운영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박금액 규모와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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