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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연말연시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고경하 기자 입력 2018/12/25 18:14 수정 2018.12.26 07:55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좁은 도로를 비집고 들어오는 소방차의 모습 / 대구시 제공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은 “연말연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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