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1인당 지원액수는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최대 15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 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되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에 따라 돌봄·미용·숙박업 종사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등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올해 13만원인 1인당 지원금액이 내년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엔 올해처럼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엔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4월부터는 신규지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사업장도 300인 미만까지 지원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용근로자 지원 요건은 1개월중 15일 이상 근무에서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