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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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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김수만 기자 입력 2018/12/27 12:28 수정 2018.12.27 12:32
내년 4월부터 해당 구역 내 차·보도, 휴식공간 등 흡연 시 과태료부과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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