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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감찰 결과, 사실관계 달라..대검 “중징계 요구,..
사회

김태우 "감찰 결과, 사실관계 달라..대검 “중징계 요구, 징계 절차서 시비 가릴 것"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12/27 14:16 수정 2018.12.27 14:33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것에 김태우 수사관 측은 27일 중징계를 요청한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대찰청청은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우선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우선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자신의 사무관 특혜 채용을 유도했다는 감찰결과에 대해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인것.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이번 중징계 요구로 최소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지난 5∼7월 건설업자 최 모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보제공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하고 작성한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문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임용되려 했고, 그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씨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 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로부터 김 수사관 등 전직 특감반원들의 비위를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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