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노춘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아동 업무 통합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설립 근거와 ‘방과 후 다함께 돌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순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기존 아동복지법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고, 또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해 방치수준으로 시설에 맡겨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입양원,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8개 업무를 통합,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전담할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1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그리고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근거 법의 경우는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양육환경이 변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서 여성들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에‘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다함께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운영을 가능케 했다.
김순례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도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 ‘아동돌봄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