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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우절'에 경찰에 장난 신고 하면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

[서울]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4/01 08:14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는 '납치로 인한 구조 요청', '주요 건물 폭파 협박' 등 강력 범죄가 많아 경찰들이 허위신고임에도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허위 및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전화 표시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장난전화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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