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염산을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
[뉴스리존=이상윤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50분쯤 경찰관에게 화학성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해당 사이버수사팀 소속 박모(44) 경사 등 경찰관 4명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다.
당시 이날 오전 흉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전 씨는 복도에서 44살 박 모 경사와 얘기하던 중 보온병에 보관하던 염산을 박 경사 얼굴에 뿌렸고 이 과정에서 주변 다른 경찰관 3명에게도 염산이 튀었다.
박 씨 등 4명은 얼굴과 목, 손등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이 액체가 튀어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또한 최근 전 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파손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평소 얘기를 잘 들어주던 박 경사가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해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 씨의 정신병력 여부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 씨를 특수공무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