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4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를 보던 도중 환자의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와 정부, 의료계에서 잇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아직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되어있지만 이보다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료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자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된 고 임세원 교수님의 장례식장을 이날 남인순 최고위원은 다녀왔다. 거기서 유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은 진료실 내 의료진 보호 법·제도 신설과 신고체계 및 대피방법 매뉴얼 마련 등인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남인순 최고위원은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신경외과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를 돌보면서 100여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정신건강학 권위자이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진료실 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