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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주택법 적용, 토지확보 90% 이상 달성 대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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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주택법 적용, 토지확보 90% 이상 달성 대전 ‘산내이안’ 조합원 아파트

김영수 기자 입력 2019/01/14 10:29 수정 2019.01.14 10:35
-2017년 6월 3일 강화된 주택법 적용으로 토지확보 90% 이상 달성한 산내이안

대우산업개발(주)의 명품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이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산내 이안 아파트는 식장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해당 사업지 산내지역주택조합은 강화된 주택법을 적용받아, 90%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적법한 모집신고를 통해 모집신고필증을 획득한 사업지이다.

현장관계자는 "요즘 언론매체에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방영하여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까지 지장을 받는 것이 유감스럽다.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사업지들은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곳이거나 주택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지(산내 이안)는 2018년 9월 7일 강화된 주택법을 적용받아 모집 필증을 득한 뒤 93%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에 홍보관을 축조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지이며, 주택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수차례 지역주택조합을 입주 청산까지 완료한 경력이 있는 서울 소재 포커스개발(주)이 업무대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898세대(예정)의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를 선보이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59㎡ 타입 414세대, 74㎡ 타입 206세대, 84㎡ 타입 118세대가 구성된다. 

또한 산내 이안은 2019년 1월 19일(토요일) 오후 2시에 산내이안 홍보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을 확정하고 조합원에게 소집공고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일시는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산내이안 홍보관(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74)이며, 대상은 산내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자 전원이다.

총회 참석 시 지참물은 본인 참석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도장이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조합가입자), 대리인 신분증, 조합가입자와의 관계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창립총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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