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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축단협 소속 단체장과 신년간담회…"식약처와 협조해 관련 법률안 개정에 최선"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1/17 08:36 수정 2019.01.17 08:52
▲이개호장관이 발언하고있는 모습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 현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2019년 축산 단체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효율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이원화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부처인 식약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률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위생·안전업무를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축산농가의 생산환경와 안전·질병 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축산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각 협회 현안과 건의 내용을 설명했다. 문 회장은 이어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체제로 가되 이원화 돼 있는 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OECD 선진 37개국 중 26개국이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건의에 앞서 이개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인과 농축산부가 힘을 합하여 축산 부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강구 △돼지 수급·가격 안정,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촉구,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 대책방안 마련,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녹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또한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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