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지난해 1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갑질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 조합원들의 권익이 말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고법 이모 부장판사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 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다는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원에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검찰이 각하한 사건을 재수사해서 사법적폐를 척결해 달라는 내용도 보여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11일 종료된 해당 청원을 살펴보면 서두에는 “서울고법 이모 부장판사와 대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다”는 내용의 주장이 등장한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다”며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청원을 작성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뉴타운 6구역)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이병호 조합장은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한 것”이라며 “조합 전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했고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다”며 청원 전 속사정들을 소상히 전했다.
이어서 이 조합장은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 문제도 언급했다. “법원은 A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했다”며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리고 그는 “위 A법무법인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B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합장은 해당 항소심 판결을 나열하며 “위와 같은 사실은 A법무법인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모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사건 담당 강모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처리 하였다. 참으로 억울하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그는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식의 각하 판결과 이를 고소하여 수사를 한 서울중앙검찰청의 각하 결정은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이 조합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국 재개발 재건축 수백만명의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사법적폐 청산이 꼭 필요하다”고 주먹을 힘껏 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