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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할부거래법에 효원상조 이상무..
오피니언

개정될 할부거래법에 효원상조 이상무

김영수 기자 입력 2019/01/23 15:16 수정 2019.01.23 15:18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의 회사 등록이 직권 말소될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 중 0.4%인 2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천5백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다.

효원상조는 2005년부터 자본금 15억원으로 안전하게 경영해온 기업으로 2019년 개정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대한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 이행보증 서비스를 6년넘게 진행해온 회서로써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장례 이행 보증제를 통한 피해 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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