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故 윤창호 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적 피해 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남, 31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 1. 새벽 진구 전포동 소재 00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씨(남, 59세)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및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거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2017년 4월에 음주단속이 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 분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체포된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행사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위법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