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는 24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군 미세먼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터널청소차 및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확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였으며,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의 먼지 발생 공정 자제 권고, 소각장 소각물량 감축(10%~20%) 등을 추진해 왔으며,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도 시스템 보완 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장·공사장에 대하여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공단지역은 다량 먼지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도심지역은 건설공사장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측될 경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에 준하게 대응하고자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신속하게 전송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