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김선영 기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는 "아침에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에도 현장을 찾아가거나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대학강사 노조든, 농민단체든 그 불들을 모셔서 국회 안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계속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의 24조 1천억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최근 몇 년간 세수가 아주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급속한 노령화의 진행과 저출산에 따른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의 소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진전이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도별로 한 건씩 나눠주기 방식으로 선정한것 자체도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를 위하여 예타평가제도를 개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를 위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189건중에 4건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을 탈피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으로써 발전 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합 타당성 평가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써 예타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마무리했다.
또한, 윤영일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특별법과 농수산물 가격 폭락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며 "일제강점기 6.25전쟁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또 권리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관계자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산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2007년까지 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으나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하고 고령화된 인구가 30~40%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주자들이 많아서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밝혔다. 이어 "이런 민생에 관한 일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외면만 하고 있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이에 관련한 법을 민주평화당에서 개정발의 해 놓았다며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 24만원,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요구를 즉각 수용함과 동시에 현재 민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겨울작물, 배추나 대파, 수산물 가격등의 폭락으로 가계안정 대책을 이번 설전에 결정해서 시행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 간절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어서 당부한다"며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