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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1심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출처 ..
사회

김경수 도지사, 1심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출처 …野 "윗선 수사해야"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1/30 17:38 수정 2019.01.30 17:49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따르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걷어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야당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사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댓글조작을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댓글 조작을 기획한 윗선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은 또다시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시 예정에 없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 유죄선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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