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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선거법위반 “제 2의 드루킹사건” 인가?..
사회

나주시장 선거법위반 “제 2의 드루킹사건” 인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1/31 17:05 수정 2019.01.31 17:21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2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9시50분에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 소송의 특징은 1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합의부가 맡고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1심과 2심 3심은 전심선고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있으나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 상급심인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거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선거법위반 늑장판결의 피해자는 시민의 몫이 된다.

SNS에서 ‘세상바로잡기’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나주시민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허수아비도 시장군수를 한다는 나주에서 시장과 측근가족들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론조작을 유도한 제2의 두르킹 소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드루킹사건은 오리무중인가? 라는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시장과 해당 채팅방에서 조작을 유도한 아들과 딸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소송에서는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적게는 1년부터 2년 이상 소송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의 피해는 시민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강시장의 경우 첫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가 2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나주시민에게 죄송하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직이던 선거를 통한 당선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시민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계산은 결국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국민의식 수준으로 까지 폄허받을 우려가 있어 인격의 도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를 낙점하는 정당 공천역시 기득권세력의 힘과 권력의 작용이 아닌 시민과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는데에 중앙심사가 아닌 공개된 방식으로 유권자가 공감하는 후보자를 낼 때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의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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