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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60여일만에 장례, 6월말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회

'故김용균’ 60여일만에 장례, 6월말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기로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2/05 21:02 수정 2019.02.05 21:37
▲ 사진 = 이요상

[뉴스프리존= 김선영기자] 故김용균 장례절차가 58일만에 치러진다. 5일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아침 극적으로 합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유족측은 그동안 미뤘던 장례식을 7일부터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2천200여명이다.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공공기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 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유족과 시민대책위, 발전사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의가 도출됨에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어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는 장례식날(영결식)까지 운영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5호다. 장례식은 2월 9일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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